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"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고 검사는 추가적인 입증 없이 항소했다"며 "공소사실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"고 주장했다. 또 1심 재판부가 원주시의 시정 정책 토론 청구 반려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책 감시와 비판,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.
검찰의 항소로 인해 2심에 참석하게 된 시민 24인, 공판 전 기자회견부터 연대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. 춘천까지 찾아와주신 전국의 아친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번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변호인이 변론 진행, 24인 전원의 최후변론을 듣고 나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마쳤습니다. 선고기일은 4월 10일, 오후 2시에 춘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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